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정부, 윤달 맞아 '불법 화장' 단속 강화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기수기자]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찾아오는 윤달(양력 4월21일~5월20일)을 맞아 불법 화장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윤달은 날짜상 계절과 실제 계절이 어긋나는 것을 막기 위해 몇 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달을 말한다.

궂은 일을 해도 탈이 없는 달이라고 여겨져, 이 기간 묘지에서 유골을 꺼내 화장·봉안·자연장을 하는 묘지 개장이나 단장·수의 마련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윤달 있었던 2009년 윤달기간에는 개장 유골의 화장 건수가 보통 때보다 5배가량 많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화장 시설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가동횟수를 늘리는 등 화장 수요에 대비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와 연계해 산불 감시원의 불법 화장 감독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개장업체를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화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현재 52개소인 화장로를 내년까지 7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중종·문중 자연장지 조성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법인 자연장지 조성면적 기준을 10만㎡에서 5만㎡로 완화하며, 주거·상업·공업지역내 일정 장소에 대해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사 관련 규제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화장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2월부터 기초수급자 등의 화장사용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정부, 윤달 맞아 '불법 화장' 단속 강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