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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막말방송 철퇴·지상파 방송시간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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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위반시 5천만원 이내 과징금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10년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방송통신인터넷의 타 산업과의 융합을 강조하면서 막말방송을 없애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을 높여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방송통신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조해 막말방송과 저품격 드라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심의규정을 3회 이상 위반했을 때나 음주나 마약 복용후 출연했을 때 정도만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심의규정 1회 위반시에도 5천만원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엠넷미디어의 경우 지난 4월 관련 규정을 3회이상 위반해 4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낸 바 있다.

방송통신위 최정규 편성평가정책과장은 "지난 번 미디어법이 통과돼 심의규정 1회 위반시에도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면서 "이 조항을 적극 활용해 소위 막장 드라마나 막말 방송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또 "법과 시행령에 방송사 뿐 아니라 프로그램 책임자나 출연자에 대한 제재도 가능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방송통신위는 내년 지상파방송 재허가 시기에 맞춰 지상파TV 운영시간 연장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지상파TV는 새벽1시부터 6시까지는 방송이 금지돼 있고, 스포츠경기 중계 등을 이유로 새벽 시간 대에 방송하려면 사전에 방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상학 방송정책기획과장은 "방송산업의 진입 장벽을 없앨 뿐 아니라, 사업에서도 자율성을 확대해 가면서 금지행위는 강화하고 막말방송이 안되도록 하자는 게 방통위의 정책방향"이라면서 "지상파TV 운영시간을 지상파방송사 허가증에서 사전에 규제하는 걸 재검토할 필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지상파TV 방송시간이 연장되면, 유료방송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에너지의 과잉소비가 유발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질이 하락될 우려도 있는 만큼, 이같은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또 "스포츠는 허용하고 영화는 허용안하는 등 장르별로 할 지, 일정시간을 늘릴 지, 전면적으로 다 풀 지 등은 전문가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한다"면서 "방송광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입장 자료를 내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지상파TV의 방송연장시) 지상파 방송으로의 광고쏠림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자율화할 경우 오락이나 드라마, 영화 같은 상업적 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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