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기자와 기획사간의 계약시 계약기간이 7년을 넘을 수 없다. 연예인은 본업과 관계없는 생업차원의 경제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기획사에 본인이 개인정보 등을 알릴 의무도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2종을 심사해 공시했다.
표준 계약서에 따르면 연기자는 7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하며 가수는 7년 이후 가수의 계약 해지 주장 가능하다.
기획사는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으며 연예인은 기획사측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소송도 가능하다.
연예인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실연권)가 보호되며 수익배분도 명확해 진다. 연예인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광고수수료, 기타 연예인이 동의하여 지출된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수익을 토대로 연예기획사와 연예인이 수익분배해야 한다.
특히 기획사는 연예인의 인성 교육 및 전신건강에도 신경써야 한다. 연예인으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인성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연예활동과 수반되어 발생할 수 있는 극도의 우울증 등이 발견될 경우 연예인의 동의 하에 적절한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
전속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송외에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다.
이번 표준전속계약서는 향후 가수․연기자부문 전속계약서 체결에 중요한 가이드라인으로 사용된다. 표준계약서 사용이 강제사항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가수나 연기자들이 표준계약서를 통해 무엇이 공정한 내용인지 확인할 수 있어 자신의 권익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들에 대한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이후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가, 연기자부문은 (사)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가 표준계약안을 를 마련해 지난 4월 공정위에 심사청구했다.
때마침 터진 고 장자연 사건으로 인해 표준 약관 제정 일정이 앞당겨졌고 심사 청구 이후에는 관련 부처, 연예인, 법률전문가 등과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가수부문은 최종 결정 과정에서 연제협이 심사 청구를 취하하며 공정위, 연예인, 제작자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가수협회 한예조는 연제협의 청구취하에도 불구하고 표준약관의 심사, 공시 및 사용권장을 강력히 희망했고 공정위도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연예인의 사생활과 인격권 보장 등 연예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파트너십 제고를 통해 연예산업발전에도 기여하도록 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성구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연예산업에서 불공정약관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모니터링할 것이며 이번 심사한 표준계약서를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에게 통보하고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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