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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장자연 소속사, 공정위 '노예계약' 조사 받았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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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서 장자연 소속사 빠져

故 장자연이 속한 기획사 더 콘텐츠가 지난해 실시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의 노예계약 실태 조사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더 콘텐츠가 조사 대상이던 10대 대형 기획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만약 공정위가 더 콘텐츠의 계약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시정조치 했다면 故 장자연이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고 장자연이 속한 더 콘텐츠는 지난해 공정위가 실시한 연예인 노예 계약서 수정 조치에서 사각지대에 해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기획사를 대상으로 할 수 없어 대형 10대 기획사를 위주로 조치를 했다"며 사실상 당시 조사와 조치에서 더 콘텐츠가 사각지대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대형 기획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을 수 있는 중소 기획사에 대한 대처는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대신 공정위는 기획사와 연예인간에 채결해야할 계약서 표준 약관이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으로 연예인과 기획사간 계약서 표준 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그나마 제정 시기를 당긴게 이정도다. 만약 고 장자연의 죽음이 아니었다면 차일 피일 미뤄질 수 있던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표준 약관 제정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이성구 소비자정책국장도 "이달 24일까지 연예 관련 협회 등으로부터 약관을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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