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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노예계약서 '진짜네'…사생활 침해, 무단 계약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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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0대 기획사 계약 자진시정 조치

"갑은 계약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회사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SM엔터

"갑의 중요한 자산이나 주식을 취득하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갑의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는 것으로 한다." 웰메이드스타엠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을은 계약기간 동안 갑이 본 계약에 의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들에 의하여 발생한 모든 채권과 채무를 승계한다."BOF

"을은 갑이 지정하는 모든 일체의 연예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팬텐터테인먼트

"을은 을의 신상문제, 사생활(신변, 학업, 국적, 병역, 교제, 경제활동, 사회활동, 교통수단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갑에게 상의하여 갑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한다."JYP엔터

계약사항이라며 무상출연강제, 과도한 사생활 침해 및 계약의 일방적 양도 등 소속연예인을 마음대로 주물러온 연예기획사들의 횡포에 제동이 걸렸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10개 대형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전속계약서상 연예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 기획사는 매출액 순위 10개 연예기획사인 아이에이치큐,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에스엠엔터테인먼트, 올리브나인, 팬텀엔터테인먼트, 엠넷미디어, 비오에프, 예당엔터테인먼트, 웰메이드스타엠, 나무액터스 등이다.

이번에 개선된 사항은 홍보활동 강제 및 무상 출연, 과도한 사생활 침해, 연예활동에 대한 자율적 의사 침해, 계약해지 후 수익분배 의무 배제, 동의 없는 일방적 계약 양도 등이다.

연예기획사들은 전속계약서상 10개 유형 총 46개 조항을 자진시정했고 총 204명의 연예인이 계약서를 수정체결했다. 10개 연예기획사에 소속된 연예인은 354명 중 상당수가 이번 조치의 수혜를 입은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일부 스타급 연예인을 제외하고, 연예기획사 대부분이 신인연예인들과 일방적으로 연예인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계약서가 수정된 204명 전원에 대해서는 수정계약서를 전부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이른바 '노예계약서'라 불리는 연예기획사와 연예인간 전속계약 문제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부각되는 등 사회적인 이슈가 되자 공정위가 실태 파악에 나선 것이다.

공정위가 지난 2002년 추진한 연예산업실태조사 이후 시장구조 행태점검차원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가 전속계약서상 노예계약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두고 있다.

김상준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업체들의 자진시정을 통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연예계의 불공정거래관행이 시정되어 앞으로 연예인의 권익보호 등 공정한 계약관행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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