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오는 20일 이전까지 연예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최 의원은 연예산업의 영세성·비전문성 및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특히 인적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노예계약이나 전속금 소송 등 해당 연예인의 인권 등에 직결되는 문제점이 양산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법안이 필요하다고 법안제정 추진 이유를 밝혔다.
최근 발생한 배우 장자연씨의 자살 사건의 배경에 이와 같은 취약한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그릇된 관행이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알려지며 관련 계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확산되는 시점에 발의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
제정안에는 연예매니지먼트 계약내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률위반 여부나 불공정 조항을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의 보수한도를 결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예매니지먼트사는 소속 연예인으로부터 연예용역을 다시 제공받는 연예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소속 연예인의 연예용역을 제공하는 거래를 할 때에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지 않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연예매니지먼트사는 소속 연예인별로 분리해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연예메니지먼트사나 그 종사자는 연예용역 제공을 조건으로 보수 외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미성년자의 연예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청소년인 소속 연예인을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연예용역을 제공하도록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 위반시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이나 벌칙 또는 과태료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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