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연예기획사와 소속 연예인 사이의 이른바 '노예계약' 등 불공정거래를 막는 내용을 담는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최근 장자연씨 자살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 투명한 연예인 발굴 시스템 확립, 공정거래 질서, 저작권 보호 등 질적 성장이 양적 성장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법률 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연예매니지먼트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 정부 차원의 관리를 통해 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인 및 엔터테인먼트산업 종사자들의 애로사항 상담, 취업, 재교육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칭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설치키로 했다.
더불어 대중문화 종사자간 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문화부는 오는 8월말까지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관련 부처협의 등을 통해 입법 준비 절차를 밟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입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최근 최문순 민주당 의원이 '연예인매니지먼트사업' 관련 법안을 발의키로 함에 따라 향후 법안이 발의되면 정부입법 대체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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