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의 불법 행위를 감시·감독해야 할 규제 당국이 자체 조사과정을 통신사에 미리 알려주고 위반 사실을 축소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하나로텔레콤이 600여만 명에 이르는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며 하나로텔레콤 전직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2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장관승 팀장은 이날 브리핑 과정에서 "옛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자체 조사일정과 대상을 미리 통신사에 알려주고 위반사실을 축소시켜 주는 정황에 대해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는 통신사들의 불법 정보유출 등에 대해 언론의 지적과 피해자들의 신고 등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해놓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다.
장관승 팀장은 "사이버수사대의 수사 과정에서, 정통부와 통신위가 충분히 조사를 하고서도 이를테면 불법을 저지른 통신사의 잘못에 대해서는 10분의 1 정도의 조처만 내린 사안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통부나 통신위 직원들이 통신사에 대한 현장단속을 나갈 때 전날 미리 어디를 단속 나갈 지를 알려주고, 다음 날 통신사 직원과 함께 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고 덧붙였다.
수사대는 정통부 및 통신위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했지만, 관련자에 대한 정확한 숫자나 조사 범위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밝히지 않았다.
이와관련, 한 통신사 관계자는 "통신위의 조사가 진행될 때면, 전날 어디를 조사나갈 지 통신사에 묻는 경우도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서울지방경찰청의 다른 관계자는 "옛 정통부와 통신위가 오히려 엄격한 잣대로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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