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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 600만 고객정보 불법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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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표이사 포함 22명 형사입건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하나로텔레콤이 600여 만 명의 고객정보 8천630여 만 건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직 하나로텔레콤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현 임직원 22명을 형사입건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경찰은 옛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자체 조사일정과 대상을 미리 통신사에 알려주고 위반사실을 축소시켜 주는 정황에 대한 사실확인을 벌이기로 해 향후 그 결과에 따라 큰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도 생겼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OO은행과 신용카드 모집 업무제휴를 맺은 뒤 신용카드 발급을 위해 텔레마케팅 업체를 지정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96만건을 제공,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에게 전화영업을 하는데 사용토록 했다.

뿐만 아니라 하나로텔레콤은 신상품 판매, 바이러스 백신판매 등을 위해 전국 수백 개의 텔레마케팅 업체에 개인정보를 배포했다.

하나로텔레콤은 상품 해지를 신청한 고객 정보정보를 즉시 파기해야 하지만 이를 보유하고 있다 텔레마케팅 회사를 통해 다른 통신사 상품을 구입한 가입자에게 까지 스팸전화에 시달리도록 했다.

경찰은 지난 2006년부터 2007년말까지 하나로텔레콤이 600여 만 명의 개인정보 8천630여 만 건을 전국 수백 개 이상의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불법으로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은 일부 센터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독자적으로 행한 불법행위라는 하나로텔레콤의 설명이 사실과 달리 본사 차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가며 적극적으로 상품판매에 이용하라는 지시까지 해가며 사실상 모든 고객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경찰은 옛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자체 단속에 나서면 미리 조사일정, 대상 등의 정보를 통신사들에 흘리고 불법사실을 축소한 정황에 대해 사실확인에 들어가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이 제기한 정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방송통신 융합 시대를 맞아 새로 탄생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과 행정집행력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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