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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영화· 출판·캐릭터·온라인서비스 제공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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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72일로 유지, 저작권보호기간 연장, OSP 책임 강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인해 문화산업 분야는 미국 미디어 기업들의 대공세에 크게 노출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문화산업 분야에서 건진 것은 온라인 영화(VOD) 등 디지털 시청각 콘텐츠에 대해 향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미래유보'했다는 점 정도.

스크린쿼터가 73일로 묶여 더이상 늘어날 수 없게 됐으며, 미국의 요구에 따라 강한 지적재산권 법제를 정비할 수 밖에 없게 됐다.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2일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통상이익 극대화를 위한 국가적인 결정으로 이해해 달라. 후속 대책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지만, 당장 영화· 출판·캐릭터·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한 문화부는 네티즌들의 웹서핑 같은 공정이용부분은 저작권법상 규제에서 최대한 보호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OSP에 저작권 침해자 정보제공을 의무화하고 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하는 등 일반국민들도 압박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화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영화나 출판 같은 피해 예상 업종에 대한 발전계획을 만들고, 국내 저작권법을 선진화하면 장기적으로 국내 문화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화, 출판, 캐릭터 등 토종 문화산업, 거대 미국 자본과 대결

이번 협상에서 스크린쿼터는 73일로 확정됐다. 우리정부는 협상개시 이전에 스크린쿼터 비율을 146일에서 73일로 줄였는데, 이에대해 미국측이 "이미 현행유보로 선언한 것 아니냐"고 맞서면서, 결국 현행유보로 결정된 것.

저작권보호기간역시 협정 발효이후 2년이 지나면 현행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저작자 사후 70년으로 늘어난다. 문화부는 "미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유예기간을 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 기간동안 로열티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따라 문화부 자체조사에서도 저작권보호기간 20년 연장시 향후 20년간 총679억원의 로열티(연간 34억원)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등 미키마우스 등 과거 저작물 권리 인정에따른 출판업계와 캐릭터 업계의 고민은 크다.

영화분야 역시 범영화인들이 스크린쿼터 '미래유보'를 주장하면서, 문화부의 영상투자조합 출자 확대나 디지털시네마 기반 구축 등 대책에 불신을 보내고 있다.

OSP, 네티즌...유례없이 강화된 저작권 법제에 '당혹'

그러나 이번 문화분야 협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저작권 법제를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이게 됐다는 부분이다.

보호기간이 20년 늘어났을 뿐 아니라,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이 인정됐고, 접근통제(아이디와 패스워드) 등 미국 미디어 그룹이 기술적보호조치를 하면 이를 방해할 수 없게 됐다.

컴퓨터의 램(전원을 끄면 기억됐던 모든 데이터가 지워지는 메모리)상에서 일시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해도 저작권자가 요구하면 비용을 내야 한다는 말이다.

물론 문화부는 웹서핑 같은 네티즌들의 일상 활동은 공정이용의 범주에 넣어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의 예외로 한다고 했지만, 국내 저작권법 개정과정에서 논란에 직면할 전망이다.

블로그 배경음악서비스를 연결해서 음악 검색 듣기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업이나 이를 이용하는 네티즌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

특히 다음이나 네이버같은 인터넷기업들이 미국 미디어 그룹이 요청할 때 저작권을 침해한 네티즌의 개인정보를 줘야 한다는 조항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안고 있다는 평가다.

뿐만아니라 이번 협상에서는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시 비친고죄를 적용토록했고, 저작권자와의 민사소송때 지금까지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했던 것과 달리 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하기로 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적은 국내 OSP와 네티즌들이 저작권 침해시 커다란 재산상의 피해를 받게 될 전망이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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