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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한미FTA타결, PP 시장 전면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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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한미FTA 협상에서 프로그램제공사업(PP)에 대한 사실상 전면 개방을 결정함으로써 국내 PP 시장에 일대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IPTV 및 양방향 방송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미래유보'키로 결정해 일단 개방을 막긴 했지만 향후 국내 논의결과에 따라 개방 수위를 조절키로 합의해 여전히 개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PP 시장의 개방은 협정이 발효된 이후 3년 동안 유예키로 해 협정 발효까지 2년 가까이 소요될 것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 결과는 5년 뒤부터 적용된다.

PP 시장이 개방되면 5년 뒤부터 미국의 미디어 그룹이 직접 투자해 설립한 국내법인이나 유력 PP에 대한 인수를 통해 국내 방송 프로그램 시장에서 전면 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FTA 협상팀은 온라인 주문형비디오(VOD), 해외 방송의 더빙허용 등 핵심 쟁점의 일부 개방을 저지했지만, 이를 위해 외국인의 PP 투자제한을 포기함으로써 PP 시장 재편은 불가피하게 된 셈이다.

◆5년 뒤 PP 시장 전면경쟁 돌입

우리 협상팀은 이번 협상에서 PP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현행 49% 이하로 유지했지만 간접투자 제한은 폐지키로 결정했다.

외국인 간접투자제한을 폐지했다는 것은 외국인이 100% 투자한 법인도 국내법인으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미국 거대 미디어 그룹이 국내에 법인을 직접 세워 국내 시장 직접 공략, 국내 PP의 지분을 100%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로써 디즈니같은 미국의 거대 미디어 그룹이 국내에 100% 출자한 자회사를 통해 얼마든지 국내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방송계 관계자는 "이는 사실상 전면개방을 뜻한다"며 "직접 투자 대신 간접투자 방식으로 허용한 것은 외국인이 세운 국내법인이 국내 법제도의 틀 안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물적·인적 투자를 하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PP 개방을 협정발효 3년 후로 유예기간을 두었다. 협정 발효까지 2년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5년 뒤부터 PP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PP시장에 거대 미국 기업들의 공세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방송계 관계자는 "경쟁력 있는 미국 드라마나 스포츠 중계를 미국 현지시간과 같이 실시간 제공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지금보다 훨씬 비싼 중계권료나 판권을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국내 PP들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IPTV 개방 수위에 촉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방송통신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IPTV 시장 개방 분야를 꼽을 수 있다. 우리 협상팀과 미국 측은 IPTV 및 양방향 방송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미래유보키로 결정하고, 국내 논의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IPTV 도입과 관련, 정보통신부가 제3의 융합서비스라고 규정하고 이번 협상에서도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방송위원회는 방송 위주의 부가통신이 추가된 서비스라는 인식아래 SO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통부의 입장이 다소 규제를 완화한 측면으로 보이지만, 일부에선 IPTV 시장 개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번 협상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간접투자제한 폐지(KT와 SK텔레콤 예외)에 따라 외국인(외국기업)도 향후 국내에 법인 설립이나 인수를 통해 IPTV 사업을 직접 운용하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직간접적 투자제한을 현행 제도대로 유지키로 한 SO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해 시장 개방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양 측은 지상파 방송에 대해서는 국산 프로그램의 의무편성 비율을 축소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PP의 국산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과 관련, 영화의 국내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25%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의 비율은 현행 35%에서 30%로 축소키로 했다.

또한 외국 프로그램 가운데 특정 국가의 프로그램(영화, 애니메이션, 대중음악)을 60%까지 편성할 수 있던 것을 80%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방송계 관계자는 "국산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 완화는 국내 PP업계가 바라던 것인데다 특정국가 프로그램 편성완화는 외국 프로그램 간의 비율 문제여서 국내 기업들에 주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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