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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 타결...방송·통신분야는 중간수준 개방, 지재권은 대폭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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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쿼터, 73일에서 더 못늘려

시한을 48시간 이상 넘기며 진통을 거듭하던 한미FTA 협상이 타결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일 "한미FTA 협상안에 대해 청와대에서 승인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후 쟁점으로 지목됐던 쇠고기를 포함한 농업과 자동차 분야에서도 합의안이 도출됐다. 마지막까지 협상이 이뤄졌던 금융분야 세이프가드(일시송금 제한) 도입과 '투자자-국가간 소송제(ISD)' 문제에서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협상에서 정보기술(IT)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방송과 통신, 전자상거래와 지적재산권 분야다.

방송과 통신 분야는 한미 양측이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나 더빙 방송 허용 등의 쟁점에서 각각 한가지씩 양보해 중간 수준의 개방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반면 지적재산권 분야는 현행 50년인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하는 등 미국측 주장이 대거 반영됐으며, 전자상거래 분야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개방을 막아냈지만 IPTV에 대해 서비스분과에서 "한국의 법제정비에 따른다"고 함으로서 향후 국내 법 논의 결과에 따라 개방의 폭이 정해질 전망이다.

특히 스크린쿼터의 경우 영화인 등 문화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행유보로 결정돼 앞으로 73일 이상으로 늘릴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분야

방송ㆍ통신 분야에서는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나 더빙 방송 허용 등의 쟁점에서 양국이 각각 한가지씩 양보해 중간 수준의 개방이 이뤄졌다.

방송의 경우 미국측이 '미래유보'를 받아들이고 CNN 등 외국방송 더빙이 허용되지 않는 대신, 방송 프로그램 공급업체(PP)에 대한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협정발효일로부터 3년이후(발효까지 2년여 예상했을 때 총 5년이후)100% 허용키로 했다.

PP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제한을 폐지하는 데 보도전문, 종합편성, 홈쇼핑 등은 제외되지만, 사실상 일반 PP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개방된 셈이다.

이와함께 방송분야에서는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쿼터를 줄이기로 했다. 영화의 경우 현행 25% 에서 20%로, 애니메이션은 현행 35%에서 30%로 PP가 국산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비율을 각각 5%포인트씩 낮추기로 한 것.

1개 국가 수입쿼터제한도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경우 현행 60% 에서 80%로 늘어난다.

통신분야 역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가 100% 허용됐다.

원래 미국은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직접투자 지분 제한을 현행 49%에서 51%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양측의 합의끝에 간접투자 100%로 풀린 것.

그러나 국내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은 제외된다. 미국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는 20%로 제한돼 있고, 간접투자는 개방돼 있다.

◆문화산업, 지재권 분야

지적재산권 분야의 경우 현행 50년인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늘려달라는 미국측 주장을 우리 정부가 수용했다.

이에따라 국내 기업들의 로열티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 문광위 천영세 의원(민주노동)에 따르면 보호기간 20년 연장시 한국의 이익은 67억8000만원에 그치는데 반해 지급해야 할 비용은 2천44억원에 이른다.

이용통제가 아닌 접근통제개념 도입, 일시적저장시 복제권 인정여부, 기술적 보호조치 강화 등 저작권법과 관련 핵심쟁점에 대해 우리정부가 상당한 양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스크린쿼터의 경우 문화산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행유보'로 협상이 마무리됨으로서, 현행 73일인 국내 영화 상영비중을 앞으로 더 늘릴 수 없게 됐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온라인 영화·음악 콘텐츠 전송시,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합의했으며, 온라인콘텐츠는 미래유보됐다.

그러나 서비스분과에서 논의됐던 IPTV는 미래유보됐지만 "한국의 제도정비를 따른다"고 정의돼 국내 법의 향방에 따라 개방의 폭이 정해질 전망이다.

정통부 주장처럼 통신법상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될 지, 방송위 주장처럼 방송법상 SO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될 지 정해지지 않은 것.

다만 한미 양측은 IPTV를 프리미엄망(tiered internet)에서 품질보장(QoS)가 보장돼 엔드유저에게 직접 제공서비스로 정의하는 게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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