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들의 충분치 못한 정보공개와 공시내용의 변경 및 번복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은 늘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심하게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정 다툼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지수의 변동과 관계없이 상장법인들이 '최악의'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불이익을 받은 경우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금융당국의 공시부담 완화 조치와 더불어 상장법인들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풀이된다.
25일 현재 매년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살펴본 결과 최근 3년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추이
2004년 | 2005년 | 2006년 | ||||
유가증권 시장 | 벌점부과 예고 | 벌점부과 | 벌점부과 예고 | 벌점부과 | 벌점부과 예고 | 벌점부과 |
21 | 15 | 12 | 15 | 11 | 11 | |
코스닥 시장 | 불성실예고 | 불성실 지정 | 불성실예고 | 불성실지정 | 불성실예고 | 불성실 지정 |
39 | 38 | 46 | 35 | 30 | 26 | |
올 들어 25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은 불성실공시로 벌점부과가 예고된 건이 11건, 벌점을 받은 건도 1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3%, 26.7%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된 건은 30건, 지정된 건은 26건으로 각각 34.8%, 25.7%가 각각 감소했다.
지난해의 같은 기간의 경우도 유가증권시장에서 불성실공시에 따른 벌점부과가 예고된 건은 전년 동기 대비 42.9%의 높은 감소세를 기록했다. 단 실제 벌점이 부과된 건은 15건으로 같은 수치를 나타냈다. 코스닥시장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는 17.9% 늘어났지만, 지정 건은 총 35건으로 3건이 줄어들었다.
이밖에 같은 기간 벌점과 관계없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정기공시를 실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이 된 경우는 지난 2003년 9건에서 지난해는 전무했고, 올해는 1건이 발생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증권시장의 침체와 함께 상장법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고자 호재성 공시를 내는데 주력했음에도 불구, 악의적인 공시는 줄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공시번복이 2건, 공시변경은 1건이었고 수시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공시불이행이 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코스닥시장에서도 허위공시 1건을 포함해 공시불이행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시번복 및 변경도 6건과 4건으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 신고의무 위반이 1건 있었다.
씨엔씨엔터프라이즈와 시큐어소프트, 그리고 상장이 폐지된 휘튼은 각각 2건씩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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