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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번복에 투자자는 울고, 제도개선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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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등록업체 쓰리소프트는 지난해 10월 25일 일본 어반 코퍼레이션(Urban Corporation)과 127억6천만원 규모의 지진속보단말기 공급계약 체결을 공시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쓰리소프트는 자사가 개발한 지진속보단말기가 지난 8월 일본 도호쿠지역에서 발생한 리히터 규모 7.2의 강진 발생을 정확히 맞췄던 지진속보시스템 전용단말기라고 설명했다.

귀가 솔깃해진 투자자들은 앞다퉈 쓰리소프트 주식을 사들였다.

10월 15일까지 2천600원선에서 거래되던 쓰리소프트의 주가는 26일부터 31일까지 연일 상한가 행진을 펼치며 3배에 가까운 6천620원까지 올랐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4월 19일.

쓰리소프트는 어반 코퍼레이션과 맺은 계약을 취소키로 했다고 공시를 번복했다.

시장이 충격을 받은 건 당연한 수순으로 7천원선에서 오르내리던 주가는 19일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20일 종가는 5천180원. 한때 4천540원까지 하락했으니 이틀 동안 50% 가까이 빠진 셈이다.

◆공시번복 주가는 '출렁출렁'

최근들어 일부 '양치기' 업체의 공시 번복에 투자자 피해가 잦아지고 있다.

엔터테인먼트사업 진출을 선언했던 엠에이티는 18일 당초 밝혔던 영화배급사 쇼이스트 인수를 '없던 일'로 했다.

약속했던 사업다각화도 '중단'한다고 덧붙였다.

4월 17일 3천500원이었던 주가는 20일 2천700원까지 하락했다.

금전대여에 관한 공시를 잇따라 지연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받은 보안회사 시큐어소프트도 20일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져 1천515원을 기록했다. 1천500원선으로 내려앉은 건 지난해 11월 3일 이후 처음.

지난 2월 초 배우 이영애씨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영애 설립을 공시했던 뉴보텍의 경우도 투자자 피해를 부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다.

2월 7일 한때 2만3천800원까지 수직상승했던 뉴보텍 주가가 이영애측의 "사실 무근" 발언에 이은 공시 번복으로 11일 5천250원까지 하락한 것.

며칠 사이에 증발된 뉴보텍의 시가총액은 1천500억원으로 그 대부분은 소액투자자의 호주머니에서 나왔다.

◆제도 개선 '시급'

공시를 번복해 주주에게 해를 입히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 제도상으론 공시를 번복해도 1일 거래정지만 당할 뿐이기 때문이다. 1년 동안 1.5회 이상 불성실공시를 해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될 뿐이기에 투자자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공시제도팀 김병재 팀장은 "공시를 번복한다고 해서 상장폐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면서 "폐지시키는 건 분명 과잉제재다. 지난해 말 삼진아웃제도도 그래서 없앤 것인만큼 당장 제도를 손질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거래소가 상장회사 모두를 살펴보며 이 공시가 진짜일지 가짜일지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회사의 공시만 보지 말고 이 회사가 이전에 공시를 잘 지켰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신중히 투자해야한다. 사실 공시 번복도 자주 하는 회사만 하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

김 팀장은 또 "불성실 공시로 피해를 입었다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안재만기자 ot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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