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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사항 98건 삭제...상장사 부담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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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시장 상장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공시의무사항 중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98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다음달 1일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존 232개의 공시의무사항은 134개로 축소된다.

또 공적 규제사항 200개 중 46개를 삭제하고, 83개는 거래소 규정으로 이관해 71개 사항만 남겨두기로 했다. 거래소 규정으로 이관하는 71개 사항도 42개만 의무사항으로 하고, 나머지 41개는 상장사가 자유롭게 판단해 실시하는 자율공시로 전환키로 했다.

◇공시제도 개선 전후 변화사항 (단위:건)

현행 공시의무사항 개선 개선 후
삭제 사항 자율 전환 추가 사항 비율 조정 사항수 감소 비율
232 56 43 1 (24) 134 △42.2%

이를 포함 자진공시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됐던 자율공시가 9개에서 43개로 확대된다.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상장사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알리도록 함으로써 공시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한 것.

거래소 측은 이번 수시공시 의무규정의 완화로 25% 이상의 공시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거래소는 바뀐 제도가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 서식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제도개선 내용을 알리는 순회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권해주기자 postm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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