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보복운전 후 주먹으로 창문을 치며 상대방을 위협한 운전자가 경찰 신고에 도주한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달 25일 정오께 부산 부전2동 한 교차로에서 벤츠 마이바흐 운전자 A씨가 유도선을 어기고 차선을 변경하려다 앞차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A씨는 B씨를 앞질러 가로막은 뒤, 차에서 내려 B씨에게 다가갔다.
B씨가 "뭐합니까? 차선 안봅니까?"라고 따져 묻자 A씨는 "나는 내 선(차선) 잡았는데 뭐라고?"라며 "사람 봐가면서 X부려라"고 다짜고짜 욕설을 내뱉는다.
B씨는 "경찰의 판단을 기다리자"며 A씨와 함께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켰다. A씨는 B씨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확인하자 창문을 주먹으로 치며 한번 더 위협했다. 그러고는 차량을 타고 곧바로 도주했다.
이후 B씨는 경찰에게 A씨의 차량번호를 전달했다.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A씨의 출석을 통보했으나 A씨는 '갑상선 항암 치료'를 사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B씨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사고 영상을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5일 라이브 방송에서 "상대(A씨)가 의도적으로 들어와 급정거한 만큼 보복운전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며 "자칫 잘못했으면 사고가 날 뻔 했던 상황이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요즘 경찰이 보복운전 판단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B씨가 풀브레이크 등으로 겨우 충돌을 면했던 만큼, 보복운전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복운전은 특수협박·특수폭행죄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 최대 10년 이하 징역까지 가능(특수상해)하며 입건만 돼도 벌점 100점·운전면허 100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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