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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솔이 왜 거기에?"…위험천만한 '전동스쿠터'[기가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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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대형 파라솔을 단 채 도로 한복판을 달리는 위험천만한 전동스쿠터의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3일 전남 장성군 한 도로에서 한 전동스쿠터 운전자가 대형 파라솔을 단 상태로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된 당시 CCTV 내용.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지난 13일 전남 장성군 한 도로에서 한 전동스쿠터 운전자가 대형 파라솔을 단 상태로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된 당시 CCTV 내용.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지난 13일 전남 장성군 부강아트빌 인근 도로에서 한 운전자가 대형 파라솔을 단 4륜(輪) 전동스쿠터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 발견됐다.

운전자는 더운 날씨 햇빛을 가리기 위해 파라솔을 부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파라솔의 크기가 크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모습이었다.

목격자 확인 결과 운전자 A씨는 60대 초반으로, 전동스쿠터를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전남 장성에서 대형 파라솔을 달고 도로를 달린 전동스쿠터 운전자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라이브 방송에서 전남 장성에서 대형 파라솔을 달고 도로를 달린 전동스쿠터 운전자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운전자 A씨의 행태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됐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13일 라이브 방송에서 A씨가 '교통약자'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봤다.

한 변호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분류한다"며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전동스쿠터에서 파라솔을 쓴다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이 전동스쿠터를 타면 '차량'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시야를 가리고 다른 사람 운전에 방해를 주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면 도로 위 '민폐유발자'다", "저러다 사고 나면 본인도 남도 손해다", "전동스쿠터 무개념 운행은 단속해야 한다"며 A씨를 비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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