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5일 '국가안전기획부 X파일 사건'과 관련 중간조사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2002년 3월 모든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폐기했으며 대신, 통신회사가 감청장비를 설치하고 수사기관에 알려줘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날 국정원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2002년3월 모든 장비를 폐기했으며, 지금까지 감청장비를 확보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또 "휴대폰에 관한 한 합법적으로도 감청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통신사업자가 기지국이나 중계기마다 감청장비를 설치해 저장해 둔 것을 국정원이 공개 영장을 신청하면 알려주는 것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6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법무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통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합법적인 감청요청이 있을 때 이에 필요한 설비, 기술,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지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동통신업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제약과 무분별한 감청 가능성을 들어, 범죄수사를 위해 합법적인 감청이 필요하다면 미국 칼레아 법(수사지원을 위한 통신보조법)처럼 우리도 별도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은 이날 " 선진국의 경우 감청장비에 엄청난 역량을 투여해 개발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무하다"며 "우리는 상용 네트워크와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부과해 사용할 뿐"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