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메타버스 관련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합동 토론회를 26일 개최하고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과기정통부 외에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의 정부 부처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메타버스 유관기관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제안한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을 토론했다.
코로나 19로 촉발된 비대면 수요의 급증, 인공지능(AI), 클라우드, 가상융합기술(XR)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으로 ‘메타버스’ 본격화에 대한 사회・경제・관심이 증가하고, 시장성장 가능성도 밝게 전망되고 있으나, 이와 함께 가상의 세계에서 가상의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특성 등 새로운 유형의 상호작용 방식으로 인해 ‘현실과 가상세계의 혼돈’, ‘청소년 보호’, ‘개인정보보호’, ‘재산권보호’, ‘저작권 보호’ 등과 관련된 역기능이 우려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메타버스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써 메타버스의 잠재력과 확장성이 제한받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산업계를 중심으로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 과정에서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가 지켜야할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은 지난해 연말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기획안을 마련하고,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에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 등의 지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경일대, 동국대, 동아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상명대, 이화여대, 중앙대, 카이스트, 한양대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마련했다.
문아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서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은 가상자아, 몰입경험, 경제시스템 등 메타버스 고유한 특징에 주목하여 기존 정보통신분야 윤리규범과 차별성을 고려하고, 사회구성원의 자율적 노력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원칙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말하며 “창의와 혁신의 메타버스 생태계를 위한 ‘3대 지향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8대 실천원칙’을 마련하였다.”고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의 핵심 내용을 소개했다.
이승민 성균관대 교수는 “메타버스 역기능 해소를 위해 법적・사회적 규범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세운다면 개발자,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등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들이 공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규범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체계와 함께 역기능 해소가 중요하다”라며,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학교현장에서 교육교재, 메타버스 기업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등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연말까지 최종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