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농업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쪼개서 되팔아 100억원대 시세 차익을 남긴 기획부동산 개발업자가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농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60대 A씨를 구속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범죄에 가담한 농업법인 관련자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5년 간 농업법인 3개를 설립, 영농의사 없이 충남 당진 일대 농지 21필지 약 1만 3천평을 평당 18만원에 매입한 뒤 119명에게 평당 약 100만원을 받고 되팔아 총 107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거짓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농업법인 관련자 6명은 119명의 매수자를 모집하기 위해 대전 서구 둔산동에 콜센터 사무실을 만들고 40여명의 텔레마케터 등을 고용, 기획부동산 형태로 영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농지를 매수한 119명이 영농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한 것으로 보고 농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된 차명 재산에 대해서 추징보전을 신청했다"며 "앞으로도 농지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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