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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폭등 최대 수혜자?…국세수입 33조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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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후 부동산·증시 활황 영향으로 국세수입 더 걷혀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부동산과 증시 등의 활황 영향으로 국세 수입이 33조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집값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해 국세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16일 기획재정부가 양경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부동산과 증시 등 자산시장과 연동된 국세 수입이 지난해와 올해를 합쳐 총 33조원 이상이 걷혔다. 올해 상반기엔 15조8천억원, 지난해엔 17조1천억원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된 국세수입이 눈에 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올해 상반기 걷은 양도세는 18조3천억원으로 1년 전과 견줘 7조2천억원(64.9%) 급증했다. 상반기 상속증여세는 8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조3천억원(104.9%) 늘어난 수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이 오히려 세수를 큰 폭으로 늘린 결과를 낳은 셈이다.

증권거래세수 역시 상반기 중 5조5천억원으로 1년 전 3조3천억원 대비 2조2천억원(66.7%)이나 늘었다. 이같은 영향을 받아 소득세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수도 4조5천억원에 크게 뛰었다. 1년 전 2조4천억원 대비 2조1천억원(87.5%)이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에 이어 지난해까지 늘어난 국세 수입을 합치면 33조원 규모의 세수가 더 걷혔다는 계산이다.

지난해의 경우 양도세(7조6천억원), 증권거래세(4조3천억원), 상속증여세(2조원), 종합부동산세(9천억원) 등 자산시장에서 전년 대비 더 걷으면서 세금이 총 17조1천억원 늘어난 바 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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