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골퍼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서울 한 호텔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통보를 받고 B씨를 찾아 돌아다니다 한 호텔 주차장에서 B씨의 차량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 나오지 않으면 차를 부수고 B씨와 남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협박에도 B씨가 호텔에서 나오지 않자 B시의 차량 뒤에 자신의 차량을 바짝 대고 흉기를 챙겨와 호텔 앞에서 B씨를 기다리다 4시간 후 B씨가 호텔에서 나오자 팔과 복부 등을 수차례 찔렀다.
그리고 A씨는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남자는 어디갔냐", "나 징역 10년 살건데 너 죽이려고 찌르는 거다"라고 말하며 추가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겁을 주기 위해 흉기로 2회 찔렀을 뿐이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상태에서 B씨가 건물에서 나오기를 장시간 기다리다 B씨를 발견하자 일방적인 공격을 가했다"며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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