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서 남자친구 B씨의 목 앞과 뒤를 흉기로 그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왜 내가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연락하냐"는 B씨의 말을 듣고 B씨가 자신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한다고 생각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가위로 B씨의 머리를 자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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