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외도 의심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남자친구 목 그은 60대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흉기 범죄 이미지 [사진=뉴시스]
흉기 범죄 이미지 [사진=뉴시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 미추홀구 한 주거지에서 남자친구 B씨의 목 앞과 뒤를 흉기로 그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왜 내가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연락하냐"는 B씨의 말을 듣고 B씨가 자신이 외도를 한다고 의심한다고 생각하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가위로 B씨의 머리를 자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A씨는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외도 의심한다고 생각해 흉기로 남자친구 목 그은 60대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