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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자기야"라고 부르자 격분해 남친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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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범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흉기 범행 이미지 [사진=뉴시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오후 전북 김제 노상에서 B시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C씨를 찾아갔다가 B씨로부터 C씨를 그만 괴롭히라는 말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C씨를 자기야라고 부르는 것을 들은 A씨는 격분해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렀다.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C씨가 헤어진 뒤 만나주지 않자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C씨의 집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C씨에게 과도하게 집착해 B씨를 흉기로 찌른 점과 무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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