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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다 말다툼한 지인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 빠뜨린 4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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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함께 도박을 하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진원 판사)는 A씨에게 징역 7년 6개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남동구 한 상가건물 옥상에서 함께 도박을 하던 지인 B씨의 오른쪽 복부를 흉기로 찔러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장소에서 1회당 1천원에서 10만원까지 판돈을 걸고 50~60회의 카드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규정을 어겼다며 지적했고, B씨가 자리를 뜨려고 하자 뒤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십이지장 장간막 손상 등으로 15주 이상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까지 의식불명에 빠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B씨는 혀재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의 삶은 송두리째 파괴됐고 가족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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