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 MP3 파일이라도 MP3 폰에 한번 다운받으면 일단 3일(72시간)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향후 2달간 적용된다.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는 무료 파일 이용기한 제한을 둘러싸고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휴대폰 제조사, SK텔레콤과 KTF, 음악 저작권 단체간에 3일간 이용하자는데 합의가 이뤄졌다고 2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와 음원제작자협회간 합의에 이어 '5일' 주장을 내세웠던 LG전자가 한발 물러나면서 이뤄졌다.
합의안에 서명한 이해 당사자들은 또한 모든 MP3폰은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을 채택한다는 기본원칙에도 동의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유료 MP3 음악파일의 사용료도 적정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에 대해 LG텔레콤은 명문화된 문서로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LG텔레콤이 지난 협의 과정에서 2일(48시간)간 이용하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이번 합의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
더우기 이번 합의는 향후 '음질 제한'을 포함한 근본적인 무료 파일 이용 제한 논의를 위한 '오픈게임'의 성격이 짙다.
앞으로 이용제한에 대한 근본적인 협의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반발, 음질제한에 대한 업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될 가능성도 여전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문화부 저작권과 임원선 과장은 "조만간 정통부와 함께 소비자단체, MP3플레이어 제조업체, 콘텐츠제공업체 등이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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