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폰 저작권 보호문제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삼성전자는 24일 문화관광부에 보낸 'MP3폰 저작권 문제 관련 수정 도출 안' 답변에서 수정안을 재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기존 수정안 가운데 '기존 유료 음악 시장과 차별화되는 충분히 낮은 음질' 부분을 '차별화되는 음질'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또 '음질 수준에 관계없이 48시간 재생'하자는 부분은 '최소 4일간 재생'으로 바꾸자고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제도적 및 기술적 협의를 위한 공신력있는 협의체를 조기에 구성하기를 원한다며 이 협의체를 통해 '차별화되는 음질 수준'과 '음질 수준에 관계없이 재생되는 기간'을 논의하자는 내용의 수정 제안도 함께 내놓았다. 소비자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선 그 정도는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음악 저작권 단체들도 발끈하고 나섰다. 삼성전자의 '수정안의 수정'과 '새로운 제안'이 일종의 시간끌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음악저작권 단체를 대표하고 있는 음원제작자협회의 윤성우 법무실장은 "삼성전자는 소비자 권리를 들어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내일(25일) 저작권 단체 전체회의를 소집해 강력한 대응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 단체들은 삼성전자에 대해 ▲ 음원 공급 전면 중단, ▲ 국내외 저작권 단체들과 연계투쟁, ▲ 법적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윤 실장은 "저작권 단체도 낮은 음질의 수준을 64kbps로 한정하지 않은 채 한발 물러섰지만 삼성은 이 모든 것을 뒤집고 있다"며 "무료 파일 음질을 제한하자는 논의의 핵심을 넘어 재생 기간을 단축하자는 원론으로 되돌아가버렸다"고 흥분했다.
그동안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던 정부 역시 중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는 판단이다. 관련 부처의 담당자는 "사실상 정부의 중재안은 깨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삼성전자와 KTF는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MP3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MP3 폰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 갈등은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갈등만 깊어질 가능성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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