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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성] MP3 폰 회의, 소비자도 불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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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 파일을 들을 수 있는 MP3폰 출시를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논란이 뜨겁다.

이동통신사, 휴대폰제조사, 음악 저작권단체, 콘텐츠업계가 PC에 저장된 음악이나 사적 MP3 파일을 휴대폰에서 이용토록 하느냐를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확대되자 급기야 뒷짐졌던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문제해결이 만만찮아 보인다.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가 주재한 최근 회의의 초점은 '돈을 지불하고 산 음악'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낮은 음질'로 서비스하자는 것으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저작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과연 이 중재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을까.

현재 무료음악을 듣는 MP3폰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시 말해 PC에 저장된 MP3 파일의 저작권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마련한 '궁여지책'이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합의'를 위한 이해당사자를 따진다면 소비자가 우선이다. 그러나 논의는 소비자가 배재된 채 진행돼 왔다.

정부는 업체들간 합의안을 마련한 뒤 소비자(단체)와의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한다. 우선은 업계의 입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합의 기간을 줄이는 기술적인 방법이라는 얘기다.

대신 향후 적정한 사용료 수준이나 합의 이행 등을 맡을 '협의체'에 소비자 단체와 MP3 플레이어 업체들도 참여시키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금대로라면 향후 '협의체'에서 소비자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지 의문이다. 불법도 아닌 마당에 '작업'은 끝내놓고 '낮은 음질'에 동의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늦었지만 MP3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키거나 공청회 같은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 수렴을 병행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업계 관계자의 훈수도 그럴 듯하다.

소비자가 빠진 채 논의되다 MP3폰은 이런 상황을 맞을 지도 모르겠다.

'MP3폰은 팔리지만 반쪽짜리 서비스라는 낙인이 찍힌다. 인터넷에는 저작권 보호장치를 푸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떠돌아 다닌다. 논란만 불러온 채 저작권 보호도 이뤄지지 못한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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