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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IPTV 3사 재허가…공정·상생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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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31일 비공개 심사 진행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3개 IPTV 사업자들의 사업권이 재 승인 됐다. 향후 5년간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 다만 채널사용료 제고와 수탁사 등 협력업체와의 고용문제 등을 적극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 IPTV 사업자에 대한 사업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3사 모두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31일 발표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9월 24일부터 2023년 9월 23일까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이용자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비공개로 심사를 진행했다.

IPTV 사업자의 가입자 수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케이블TV 사업자 보다 많아지는 등 IPTV 사업자의 영향력이 늘고,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기대와 요구 등을 감안해 이번 심사를 진행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번 심사 결과 총점 500점 만점에 ▲KT 397.39점 ▲SK브로드밴드 382.98점 ▲LG유플러스 365.38점을 획득해 3사 모두 재허가 기준(350점 이상)을 충족했다.

다만 심사위는 IPTV 사업자가 현재 유료방송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향후 성장 가능성에 비해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PP 채널 사용료 등)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수탁사 고용문제 등) 등에 대한 실적과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 재허가 조건으로 이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 이 같은 재허가 조건을 부과해 내달 중 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향후 재허가 조건이 성실히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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