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을 준수하지 않는 게임들이 외부에 처음 공개됐다.
자율규제평가위원회(위원장 황성기, 이하 평가위)는 지난 연말기준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일부 항목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게임물 20종(온라인 게임 2종, 모바일 게임 18종)을 15일 발표했다.
이번에 공개된 20종 게임물은 세 차례에 걸친 준수 협조 요청에도 여전히 미준수 상태로 남아 있어 이번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는 게 평가위 측 설명이다.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물은 센터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평가위는 게임이용자보호센터(이하 센터)가 실시하고 있는 자율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1차 적발 시 위반 업체에 대한 준수 권고, 2차 적발 시 위반 업체에 대한 경고문 발송, 3차 적발 시 위반 사실 공표 및 자율규제 인증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제9조 제3항과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른 것이다.
평가위는 "이번 미준수 게임물 공표 조치를 통해 게임 이용자에게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자율규제 준수율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은 사행성 및 과소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게임물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부작용 해소를 위해 게임사들이 내놓은 방안이다.
확률정보 공개 방식 개선 및 희귀 아이템 관련 추가조치 도입, 확률형 아이템 결과 제공에 관한 준수 사항 신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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