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기자]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성적표가 공개됐다. 국내 업체들은 대체로 자율규제를 지킨 반면 해외 업체들의 이행률은 당초 예상대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자율규제 준수율 향상을 이끌기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게임이용자보호센터(센터장 이경민)가 20일 공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 2개월 간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은 7월 65%, 8월 71%로 모니터링 기준 게임의 3분의2 이상이 지킨 것으로 조사됐다.
모니터링 대상은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물로, 모니터링 기준은 온라인게임의 경우 PC방 정보 사이트 게임트릭스 내 전국 표본 PC 게임사용량을, 모바일 게임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순위를 반영한 게볼루션 종합 순위로 각각 1위에서 100위까지의 게임물을 대상으로 했다.
플랫폼 별로는 온라인 게임 93%, 모바일 게임 58%이며 특히 온라인 인기 순위 상위 1~50위권 게임물의 경우 8월 기준 준수율 10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게임은 글로벌 퍼블리싱이 가능한 특성상 국내 퍼블리셔 없이 직접 게임을 제공하는 해외 업체들이 자율규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준수율이 낮았다.
국내 개발사와 해외 개발사의 자율규제 준수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국내 개발사의 경우 7월 79%, 8월 80%의 준수율을 기록한 반면, 해외 업체들은 각각 32%, 45%로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평가위원회는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향후 미준수 게임 업체에 대한 준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자율규제 준수율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게임이용자보호센터 홈페이지 내 이용자 의견 게시판을 통해서도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축이 돼 마련한 것으로 협회 회원사 및 해당 강령에 동참 의사를 표현한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모두 준수의무를 진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이용 조건이나 아이템의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이용자가 오인할 만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유료 캐시를 포함하거나, 결과물로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다음 단계의 게임 진행을 위한 필수 아이템을 포함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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