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수급사업자에게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하게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송원건설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안전 분야 및 품질관리의 책임전가, 하도급대금 증액 불가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사실을 적발해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송원건설은 2015년 3월 2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자체 발주한 '정읍 뉴캐슬아파트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유리공사·도장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현장설명서에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현장설명서에는 송원건설 소속 '현장소장 등의 지시에 불응 또는 임의작업시 일방적 계약해지 등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제기 불가'라는 약정과 '산업재해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사업자의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수급사업자의 전적인 책임'이라는 약정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사업자가 책임져야 할 품질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는 약정과 함께 '공사비증액 및 변경계약 불가, 단가변동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증액요구 불가'라는 약정도 설정했다.
이와 함께 송원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억8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송원건설에 대해 부당특약 설정행위 및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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