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감액 등을 이유로 쌍용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쌍용차는 지난 2016년 2월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한 후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820만원을 일시불 환입 방식으로 감액했다.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 쌍용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56억8천95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천424만6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감액행위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고, 감액한 820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분야 서면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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