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영은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국제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71억원을 부과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가 발주하는 연료펌프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를 합의한 행위, 가변밸브타이밍 납품 시장에서 상대방의 기존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 등에 대해 4개 자동차부품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중 3개 사업자에게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일본 덴소코퍼레이션과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현담산업 등 3개 자동차 연료펌프 사업자들은 완성차업체 등의 가격인하 압박에 대응하고, 수익성 저하를 막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위반이다.
덴소 및 덴소코리아와 델파이파워트레인 등 3개 가변밸브타이밍 사업자들은 국내 완성차업체에 납품하는 상대방 업체의 가변밸브타이밍 시장을 침탈하지 않기로 2009년 합의하고, 2012년까지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정보 교환 금지 명령과 함께 3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담합 행위에 대해 사업자의 국적 등을 불문하고, 철저한 감시 및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동차 시장에서 주요 부품을 대상으로 발생한 국제 담합행위를 엄격히 제재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및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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