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도는 출산·육아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6개월간 월 최대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업주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원의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 예산을 확보한 충북도는 도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다. 출산 또는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전 연도 매출이 연 6억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을 바라는 소상공인은 2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 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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