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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철 광주 광산구의원, 이동불편 어르신 ‘휠체어차량’ 지원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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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이동불편 어르신, 월 1회 휠체어차량 이용 가능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공병철 광주시 광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이동불편노인 휠체어탑승설비 장착 자동차 공유 이용 조례안’이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동불편노인이란 휠체어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혼자 이동하는 게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공병철 광주 광산구의회 프로필 사진 [사진=광주시 광산구의회]

조례안은 이동불편노인을 대상으로 휠체어차량 공유 이용을 지원하여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가족과 여가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해 세대 간 화합과 소통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산구에 주소지를 둔 이동불편노인은 사전 신청을 통해 월 1회, 공휴일 포함 최대 5일 휠체어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신청은 이용하려는 기간의 첫날 14일 전부터 7일 전까지 가능하며, 승인 여부는 이용일 2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했다.

공병철 광산구의회 의원은 “이동불편 어르신들은 휠체어에 의존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여가 참여의 기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이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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