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대신증권이 비과세 배당을 도입한다.
대신증권은 21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대신위례센터에서 제64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기로 의결했다. 대리 위임장을 포함해 출석 주식수의 99.95%가 찬성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오익근 대신증권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시 송파구 대신위례센터에서 열린 제6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한 안건들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태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213f2b3e9a310.jpg)
자본준비금은 영업상의 이익 이외의 특수한 잉여금으로 적립하는 법정 준비금을 말한다.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한해 배당이 가능한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금액 중 약 4000억원 규모를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기로 했다. 해당 금액은 관련 규정에 의해 비과세 배당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재원에 대해선 주주들은 배당소득세 15.4%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증권 주주 황수호 씨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노력해 준 점 감사드린다"며 "배당금 비과세와 같은 주주환원 정책이 앞으로도 확장해 운용되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과세 배당은 주주가치 환원 정책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앞서 신영증권도 지난해 6월 정기주총에서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메리츠금융지주도 2023년 자본준비금 2조1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배당 정책을 했다.
대신증권은 27년 연속으로 현금배당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결산배당으로도 992억원 규모를 배정했다. 보통주·2우선주 1주당 1200원, 우선주 1주당 1250원이다.
주총 의장 오익근 대표는 "회사로서도 비과세 배당을 실시하게 돼 다행"이라며 "지난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룬 만큼, 자본 증가를 바탕으로 주주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사 선임의 건도 확정됐다. 사내이사로는 송혁 부사장이 재선임됐다.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해 원윤희 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 김창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 한승희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조선영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이 재선임됐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