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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교통사고 이어 이번엔 뇌물수수…청주시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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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민선 8기 충북 청주시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만취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 적발됐는가 하면, 이번엔 민간업체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제공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다.

20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모 구청에 근무하는 40대 6급 공무원이 충남의 한 민간업체로부터 뇌물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아이뉴스24 DB]

구체적인 경위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시는 최근 해당 공무원 관련 충남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시 관계자는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것은 맞지만, 관련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만 했다.

앞서 청주흥덕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9시45분쯤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서청주교사거리에서 만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 몰다가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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