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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설관리공단, 물환경보전법 위반…‘내부 폭로성’ 자료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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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민 기자] 경북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는 내부 폭로성 자료가 나왔다.

19일 안동시설관리공단은 ‘직원들에게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안동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전경 [사진=안동시]

작성된 자료에는 “안동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경북바이오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 물환경보전법 방류수 수질기준을 26시간 초과한 처리수를 낙동강으로 배출해 대구지방환경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고 적혔다.

이어 “이번 방류수 수질초과는 경북바이오산업단지 입주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백신제조시설)가 유입승인 기준에 6배(BOD기준) 넘는 고농도폐수배출이 원인으로 밝혀졌다”라고도 했다.

또 “상황이 중대함에도 이재환 이사장은 지난 17일 폐수처리시설 순시에서 폐수처리시설의 존재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물의 희석이라도 수질 기준을 준수했어야 했다”라고 질책하며 “향후 초과 상황이 발생하면 희석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자료에는 특히 “물환경법 재50조 1항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는 일임에도 (이 이사장은)수질담당직원에게 지시를 따르라며 불법행위를 조장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권기창 안동시장이 전문경영인 이사장을 채용해 ‘공단을 혁신한다더니 불법적 혁신을 하는 거냐’며 비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은 “해당 보도자료는 담당자가 임의로 배포한 것이며, 이재환 이사장은 절대 물을 희석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해당 직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해당 보도자료는 이재환 이사장의 지시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함께 배포돼 수사기관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안동=이민 기자(lm8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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