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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쪽방·컨테이너 거주자 이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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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 최대 40만원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세종시는 올해도 쪽방·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이주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쪽방·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임대로 이주하도록 심사를 통과한 자다.

세종시청사 전경 [사진=세종시]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거 이전 시 발생하는 이사비와 생필품 등 이주비 비용 최대 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술·담배 구입비, 의류비·진료비·사치품·식사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사비 지원신청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이주한 공공·민간임대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앞서 시는 2023∼2024년 주거 취약 거처에서 공공·민간임대로 이전한 11가구에게 이주비를 지원한 바 있다.

/세종=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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