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광역시 연제구 인접 건물 전광판 설치 문제(아이뉴스24 3월13일 보도)와 관련해 연제구청이 부서 내 소통부재로 업자의 위법을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M.PARK 건물과 인접한 건물에 신규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지난달 10일 구청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외벽에 철재 구조물을 설치했다.
당시 사업자가 낸 도로점용 허가 신청 사유는 ‘옥외 LED(발광 다이오드) 전광판 설치를 위한 공사용 차량 사용’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당 사업자가 구청으로부터 전광판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옥외 전광판 설치를 위한 철재 구조물 공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옥외광고물법은 옥외전광판을 설치하려는 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해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도로점용을 허가해 준 부서와 전광판 설치 허가를 결정하는 부서가 같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담당 부서 내에서의 소통 부재로 사업자의 위법을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구청은 해당 사업자에게 철재재 구조물에 대한 자진 철거(시정)를 요청했다.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계고, 강제철거 등의 행정조치에 취해질 수 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계자는 “옥외 전광판 설치를 위한 철재 구조물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진행 중인 공사는 중단하고, 구조물 철거 후 전광판 허가 신청을 다시 하도록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