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국민의힘 서지영 국회의원(부산 동래구)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에 반영돼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 서지영 의원실에 따르면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장의 상담·치료 권고 및 학습 지원 ▲보호자의 협조 의무 ▲교육감의 비용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같은 원안의 내용이 대안에 포함됐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2.3%로 전년도(37.3%)보다 5% 증가했고,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우울감 경험률 또한 27.7%로 전년도(26%)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미비해 일선 교사들이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제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정서적 또는 행동상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치료를 권고하고, 학습지원을 제공하며, 보호자에게는 협조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서지영 의원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조기에 치료받고, 밝고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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