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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침체된 주택시장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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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증가 억제 기조 불확실성 커지며 거래감소 불가피
'무제한 계약갱신' 임대차법 개정안에 전월세도 '눈치보기'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로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더욱 깊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매시장 약세가 이어지고 전세시장은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7월 10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사무실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탄핵안 표결 정국이 국가 전체를 강타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시계제로의 형국에 빠져들고 있다.

이미 금융권 대출규제 강화 여파로 매수심리가 얼어붙어 매매 거래가 줄어들고, 매물 적체는 급증한 데다 미분양 주택마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정책적 불확실성이 극대화한 까닭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1주(2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2% 하락했다. 지난달 3주(18일 기준) 하락세로 전환한 이후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지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일을 기준으로 한 만큼 이번 사태 영향은 다음 통계부터 반영될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 A씨는 "대통령이 모든 직무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지만 탄핵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고 대통령이 조기퇴진할 경우 대선도 진행해야 한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 보유세 증가 억제 기조가 계속될 수 있을지 불확실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에선 급박한 상황이 아닐 경우 거래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부동산 시장 침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인 2016년 말~2017년에도 나타났다. 당시 부동산 시장은 청약시장을 규제한 11·3 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 규제 방안을 담은 11·24 대책이 겹치며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리고 12월 9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주간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2016년 11월 1주(7일 기준) 88.36이던 전국 매매가격지수는 한 달 후인 12월 2주(12일)에는 88.46까지 상승한 후 12월 3주(19일 기준) 보합세로 돌아섰다. 이후 집값은 다음해 3월 1주(6일 기준) 상승 전환할 때까지 약세가 이어졌다.

같은 기간 거래량도 급감했다. 2016년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만2146건 기록했다. 이후 1월 5749건으로 급감한 후 12월 4225건, 2017년 1월 3735건으로 줄었다. 이후 아파트 거래량은 2017년 4월 9362건으로 우상향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며 불확실성이 대다수 해소된 5월 1만4830건으로 뛰어올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얼마나 빠르게 해소되느냐에 따라 시장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전문가 B씨는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과거 사례를 봐도 대선 이후 인수위가 차례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시장에서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탄핵이 문제가 아니다"

전셋값은 과거 탄핵정국 속에서도 꾸준히 우상향 흐름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16년 11월 첫주 93.13이던 전세가격지수는 오름폭이 일부 줄었을 뿐 상승폭이 이어졌다.

서울 남산공원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문제는 탄핵이 아닌 법안이다. 지난달 25일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의원 10명은 전세 무제한 계약갱신 등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전세 무제한 계약갱신뿐 아니라 임차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의 체납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70% 이내가 되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전세사기 확산 등 전세 제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됐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법안이 주택 임대차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보증금 등 임대료를 제한하면 임대인의 수익이 줄어들고 임대인이 주택 임대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나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급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 C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가율이 높은 비아파트 시장에는 역전세가 속출할 것"이라며 "임대차 시장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은 정책으로 자극할 때마다 왜곡된다"면서 "다시 한번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새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지면 임대로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고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시장 질서가 다시한번 교란되고, 그 피해는 집을 빌리는 임차인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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