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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종용, 협박까지…' 육사 생도 일탈 도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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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경 의원 "후속 조치 철저히 하고 생도 선발 신중 기해야"

[윤미숙기자] 육군사관학교(이하 육사) 생도들의 '일탈'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23일 육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육사에서 규율 위반 행위로 퇴학 및 징계를 받은 생도가 115명에 달했다. 자퇴자는 108명이었다. 육사 정원이 학년 당 300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지난해 졸업 및 소위 임관을 3주 앞두고 4학년 남자 생도 A씨는 민간인 여자친구의 임신 및 낙태 종용을 이유로 퇴학 처리됐다. A씨는 2012년부터 교제한 여자친구가 임신했으나 생도 신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며 형법 269조에 의해 금지된 낙태를 종용했다.

A씨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낙태에 응했던 여자친구는 이후 A씨와 이별하게 됐고, 여자친구의 친구가 이 같은 사실을 육사 감찰실에 신고해 A씨는 소위 임관을 불과 3주 앞두고 퇴학당했다.

올해 6월 19일에는 2학년 생도 대상 리더십 역량 관련 과제에서 22명의 생도가 표절 행위로 무더기 중징계를 당했다. 이들 중 1명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전자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 퇴학 조치됐다.

8월 18일에는 SNS에 여성 비하 발언을 올리고 여성 훈육 장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2학년 생도 2명이 퇴학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 14일과 6월 27일에는 반복적인 흡연을 하던 생도 5명이 이를 신고한 생도를 협박하다 퇴학당했다.

정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생도들의 일탈 문제는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될 뿐 후속 조치는 미비하다"며 "군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생도 선발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훈육 제도 전반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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