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사진) 의원이 중앙일보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공언했다.
진 의원이 국방부 국정감사 중 국방부의 불법해킹 의혹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군사기밀을 누출했다는 중앙일보 지난 12일, 15일자 보도에 대한 반응이다.
진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12일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직접 공문으로 정정보도와 사과를 요구했으나 중앙일보가 15일 사설을 통해 다시 저를 군사기밀 유출로 몰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구책으로 부득이 법적 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청한 언론중재 신청서를 발송했고, 민형사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정작업에 착수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12일 진 의원을 국정감사 '워스트' 케이스로 꼽으며 그 근거로 군사기밀 유출을 들었다. 진 의원이 한민구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공개질의에서 900연구소, 다물부대, 3·1센터 등 기밀 사항들을 고의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진 의원은 이같은 사항들이 전혀 기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900연구소의 경우 국정감사 위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배포되는 국방부의 업무보고 자료에 실려 있으며, 다물부대와 3·1센터는 현재 그 실체가 없는 조직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진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관계자들은 다물부대가 있지도 않은 가공의 조직으로, 3·1센터는 900연구소의 전신으로 답변했다"며 "현재 시점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조직들을 거론한 게 도대체 무슨 기밀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제 질의와 답변만 잘 들었어도 명백했을 사실들이 기밀유출로 지적되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이 없다"며 "법적 구제와 함께 민형사 소송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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