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트위터 서비스'도 특허권 받았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팔로잉-메시지 송수신 방식…트위터 "공격 목적 아니다"

IT 전문 매체인 더버지는 19일(현지 시간) 미국 특허청 자료를 인용, 트위터가 자사의 독특한 서비스 방식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했다고 보도했다.

트위터의 이번 특허권은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와 비즈스톤이 지난 2007년 7월 출원한 것이다.

이번 특허권은 ▲서로 팔로잉하며 ▲수신자를 지정하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면 시스템 자체에 의해 팔로워들에게 그 메시지가 보이도록 하는 방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더버지가 전했다.

특히 트위터는 이번 특허권을 통해 자신들을 직접 메시지 서비스보다는 방송 시스템에 더 가까운 것으로 묘사했다. 실제 특허 관련 서류에도 '업데이트된 메시지를 방송하는 것"이란 설명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고 더버지가 전했다.

트위터가 자신들만의 독특한 서비스 모델에 대해 특허권을 취득함에 따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유사 서비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지도 관심사다.

하지만 트위터는 이번 특허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소송에 나서지는 않을 전망이다.

트위터는 지난 해 5월 특허권을 공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자의 특허 협약(IPA)을 발표했다. 당시 트위터는 이 같은 협약 내용을 깃허브(GitHub)란 사이트를 통해 공유했다.

깃허브는 ‘소셜 코딩’이란 콘셉트로 프로그래머들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사이트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트위터 서비스'도 특허권 받았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