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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원, 사실상 삼성 손 들어…美 판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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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갤럭시-아이폰, 동일·유사성 없다"

[김현주기자]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 대부분이 우리나라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다. 애플 고유의 디자인이라고 주장한 아이폰 외관의 둥근 테두리, 아이콘 배열 및 모양, 밀어서 잠금해제 등이 삼성전자 제품과 비슷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판결은 사실상 애플의 특허침해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은 것과 같은 판결이어서, 향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 특히 미국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삼성전자와 애플이 특허침해 혐의로 맞고소한 소송에서 양측 모두 일부 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애플은 지난 2011년 6월23일 당초 자사 10개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했다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4월15일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삼성전자가 통신특허 소송으로 대응하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애플은 자사 디자인 특허의 창의성과 독창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미국 법원에서 애플 측 변호인은 "애플이 4년간 개발한 디자인을 삼성전자는 3개월만에 베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이날 법원은 애플이 주장한 특허의 대부분이 새롭거나(신규성), 아무도 발명할 수 없는 것은(진보성)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또 아이폰과 갤럭시를 비교했을 때 두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띄고 있지만, 터치스크린을 채용한 단말기는 디자인 변형폭이 크지 않으므로 두 제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통해 법원은 "삼성전자-애플 제품 외관 디자인의 차이점의 정도 및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두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다"며 "애플이 주장하는 소프트웨어 디자인은 선행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이거나 선행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판결했다.

소비자들이 제품 구매 단계에서 애플과 삼성의 제품을 혼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원은 외관, 호칭, 관념 등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거래 사정을 감안해 혼동의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소비자들은 제품 외관만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드물고 운영체제, 성능, 상표, 작동법, 애플리케이션, 가격, 애프터서비스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품을 선택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인정한 특허는 단 1종, '120' 특허로 스크롤이 임계치에 달하면 바운스백이 일어나는 기술에 대한 특허다. 이 특허는 삼성전자가 자사 단말기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미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술이라고 소명한 상태다.

사실상 국내 소송이 삼성전자의 승리로 돌아가면서 애플은 당장 국내 제품 판매에 적신호가 켜졌다. 삼성전자가 일부 승소를 얻어낸 통신 특허는 애플이 회피할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에게 4천만원을, 삼성전자는 애플에게 2천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각사의 제품 판매금지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 없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애플 소송 대리인은 항소 여부 등 이번 소송과 관련 어느 것도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이날 판매금지에 포함된 애플 제품은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1, 아이패드2 등 4종이다. 삼성전자 제품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S 호핀, 갤럭시K, 갤럭시U,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 에이스, 갤럭시 네오, 갤럭시A, 넥서스S, 갤럭시탭, 갤럭시탭10.1 등 12종이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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