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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영, 배우자 위장전입 공식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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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어쩔 수 없는 점 있었지만 법 위반한 점 사과"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 공식 시인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아파트 처분을 위해 불법 위장전입을 통한 주택건설촉진법상 전매제한 예외규정을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적극 반박했다.

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 지난 1985년 사원아파트 분양 자격을 얻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허위로 옮긴 것과 관련, "당시 어쩔수 없는 점이 있었지만 법을 위반한 것에 있어서는 사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구고법 재직 당시인 지난 1990년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사원아파트로 주민등록지를 옮겼다가 다시 한 달 반 만에 근무지인 대구로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전매제한 예외규정에 적용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황만 보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그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정파적 이해에 구애받지 않고 정의의 여신 디케가 눈을 가리고 있는 이유를 마음에 새기겠다"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판결을 하겠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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