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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냉장고 TV 에어컨 드럼세탁기에 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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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 등급 아닌 전력 사용량 따라 부과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에너지 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25일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내년 4월 1일 이후 출고분 부터 품목별로 일정기준 에너지를 소비할 경우 5년간 한시적으로 5%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소비세가 부과되면 50인치 PDP TV의 경우 현 230만원에서 245만원으로 25평형 에어컨은 260만원에서 276.9만원으로 각각 가격이 오르게 된다는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인 품목 선정 기준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기로 했지만 과세기준은 소비효율 등급이 아닌 소비전력량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소비요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가 제품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효율이 낮은 저가의 저용량 일반냉장고나 에어컨, 소형제품 등에 과세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 서민 사용제품에 대한 소비세 부과에 대한 비판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장치인 셈이다.

실제 양문형 765L짜리 냉장고의 경우 효율은 1등급이지만 5등급 510L짜리 일반형 냉장고보다 전력사용량이 6kwh/월 만큼 크다.

단 산업용 업소용 에어컨이나 냉장고는 과세대상서 제외된다. 가정용 에어컨이나 냉장고를 산업용이나 업소용으로 사용하면 역시 과세된다.

/백종민기자 cinqagn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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