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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계약 일방 파기시 손해배상+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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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질병이나 상해시는 계약 종료 인정

연예인이 기획사와의 계약 해지를 희망시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 규정이 마련돼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수 및 연기가 표준 계약서에 따르면 기획사나 연예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해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할 수 있다,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기획사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연예인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예인이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약금 기준은 가수는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다. 만약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한 기간은 계약 잔여기간에서 제외한다. 연기자의 경우 위약금이 매출의 15% 이하로 한정된다.

아울러 표준계약서는 연예인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해 연예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은 종료되며, 기획사는 연예인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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